김천시, 물이용부담금 부과 거부
  • 유호상기자
김천시, 물이용부담금 부과 거부
  • 유호상기자
  • 승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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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委 “부항다목적댐 준공으로 부과대상”
시 “ 부항댐 수혜 없어… 물 전체 사용량 부담금 부과는 부당”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김천부항댐 하류 감천에서 취수된 원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12월 김천부항다목적댐 준공에 따라 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감천 구간이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이 됐으므로 공공수역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용가에 대해서 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라고 김천시에 통보했었다.
 내용은 김천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천시는 황금정수장은 1944년 5월 설치된 이래 양질(1급수)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기에 댐 건설에 따른 추가 수혜가 없고, 댐 준공 전에 이미 하루 6만8990t의 취수 허가를 받아 둔 상태라 취수원 상류에 댐이 준공됐다고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댐 준공 전에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기득 취수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과 황금취수원 유역은 대덕, 부항, 지례, 구성, 조마, 감천 등 6개면으로 방대한데 일부지역(부항면)에 다목적댐이 신설됐다고 전체 물 사용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물이용부담금은 t당 170원으로 댐 용수 사용료 t당 52.7원 등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2002년과 2003년 불어닥친 태풍 루사와 매미로 김천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부항댐을 건설토록 했는데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로 돌아왔다”며 “이는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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