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추교원기자
경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추교원기자
  • 승인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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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9538건(3억5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지난해보다 2억5000만원(7.6%) 증가했으며 이는 통신 3사(SK·KT·LGU+)의 무선국 개설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체납시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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