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 해소
  • 김영호기자
영덕군,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 해소
  • 김영호기자
  • 승인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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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토지경계 설정 및 토지소유권 행사,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 이적공용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부합 토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부로 전환하는 특별법으로 2030년까지 시행된다.
 군은 영덕읍 남석리 일대를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해 지난 2012년 남석1지구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남석2, 3지구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현재 남석4지구에 대해 착수에 들어갔다.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총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사업지구지정 신청 후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일필지조사·측량, 경계조사 및 합의, 경계 확정, 사업완료 공고(조정금 산정 및 통지),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조정금 납부·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GPS 등 정확도 높은 최신 측량장비를 이용해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우선 설정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경계조정도 가능하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 22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자 모두 1년 이상 지분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로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되면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분할측량, 분할조서 확정, 분할공부 정리, 분할등기 촉탁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84건 120필지가 분할 완료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2개의 법으로 100년간 사용해온 종이지적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함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과 토지의 공동소유로 인한 분쟁이 사라져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 및 소송비용이 절감되는 등 소유권 행사 및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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