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도박 적발시 출장금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유명무실한 프리에이전트(FA) 계약 마감일을 폐지한다. 현행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계약’으로 명시된 FA 마감일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FA 선수와 계약한 구단은 계약 다음 날 총재에게 곧바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FA 승인선수로 공시된 뒤 미계약 기간이 3년 지난 뒤에는 자유계약선수 신분을 얻게 된다.
또한, 승부조작·도박·음주 운전·성폭행 등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 선수에 대해 제재가 결정되기 전까지 즉시 참가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선수에게 곧바로 ‘철퇴’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국인 선수에 대한 세부 규정도 바뀌었다.
외국인 선수를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하면 추가 등록(2회 한정)에 포함하기로 했고, 웨이버 마감일인 7월 24일 넘길 경우 8월 15일 추가 등록일까지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과 12월 31일을 재계약 기한으로 정한 것 모두 삭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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