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FA 계약 마감일 폐지… 언제든지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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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FA 계약 마감일 폐지… 언제든지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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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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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도박 적발시 출장금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유명무실한 프리에이전트(FA) 계약 마감일을 폐지한다. 현행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계약’으로 명시된 FA 마감일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FA 선수와 계약한 구단은 계약 다음 날 총재에게 곧바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FA 승인선수로 공시된 뒤 미계약 기간이 3년 지난 뒤에는 자유계약선수 신분을 얻게 된다.
 또한, 승부조작·도박·음주 운전·성폭행 등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 선수에 대해 제재가 결정되기 전까지 즉시 참가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선수에게 곧바로 ‘철퇴’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정규시즌 성적이 같은 복수의 구단이 웨이버 선수 영입을 신청할 경우 전년도 성적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봉 3억원 이상인 선수가 퓨처스리그에 등록할 경우 15일이 지난 뒤부터 감액한다.
 외국인 선수에 대한 세부 규정도 바뀌었다.
 외국인 선수를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하면 추가 등록(2회 한정)에 포함하기로 했고, 웨이버 마감일인 7월 24일 넘길 경우 8월 15일 추가 등록일까지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과 12월 31일을 재계약 기한으로 정한 것 모두 삭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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