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포항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6년까지 20억9500만 원으로 826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했으며, 올해도 다음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오는 3월~11월말까지 9개월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대상은 주택이며, 공장이나 축사 등은 제외된다. 특히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한 가구당 336만원이고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지붕개량 역시 자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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