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 시행
  • 손경호기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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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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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고용노동부가 인터넷 원격교육 및 현장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을 개정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를 본격 시행하는 등 2017년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자체교육 및 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19일 개정, 시행한다.
특히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TBM(Tool Box Meeting, 5~6명 작업반 단위로 구성하고 위험예측·안전 확인 등을 실시)·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키로 하고, 현장교육의 기본요건 및 증빙방법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평가 및 수료기준 등을 명확히 해 인터넷 교육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인터넷 교육을 교육위탁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해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무자격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해 준다며 법에 맞지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등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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