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사립학교 지원·지도 방안 개선
  • 김홍철기자
대구교육청, 사립학교 지원·지도 방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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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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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제정 지원제외 심사協 운영 경영 실적 따라 인센티브 부여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지역 사립학교의 지원 및 지도방안을 대폭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학교(법인)의 교육력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학교법인의 경영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내용 주요골자로 한다.
 우선 학교법인경영 평가 등을 통해 실적이 우수한 법인에는 감사 면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를 포함한 재정 추가 지원, 연수·포상의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거나 비리·사고 발생 법인(학교)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재정 지원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해 책무성을 높인다.

 특히 비리·사고 발생 법인(학교) 지원 제한을 위해 ‘사립학교 행·재정 지원제외 심사협의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재정적 지원 제외 조치를 취해 학교(법인)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각종 비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사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인다. 시교육청 관계자, 사학법인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제도 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사립법인연합회 주관의 교사 공개채용 시행 방안 등을 새로이 마련한다.
 아울러 법인 자체적으로 채용한 교원에 대해 인건비 재정결함지원금을 일정 부분 감액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경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해 학교 현장의 교육력 신장과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게 대구교육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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