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결산심사 제도 개선”
  • 손경호기자
“KBS·EBS 결산심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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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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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사진)은 18일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내실 있는 결산심사 체계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까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전회계연도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6월 20일까지 검사한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면 이를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7월 이후에야 결산심사가 가능해 정기국회인 11월, 1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보다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결산심사는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심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결산심사 실효성 확보와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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