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한구·이병석·박희태·현기환 전격 제명
  • 손경호기자
새누리, 이한구·이병석·박희태·현기환 전격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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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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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분열·민심 이반·위신 훼손 등 책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이한구 전 공천심사위원장을 비롯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4명을 제명했다.
 포스코 비리와 관련된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은 지난 17일 자진 탈당함에 따라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바른정당 활동을 해온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가진 뒤 “당규에 의거해 징계 대상자의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의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한구 전 위원장은 20대 공천 당시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민심을 이반시켜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각한 당내 분열을 야기한 책임때문에 제명 당했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포스코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부정부패 행위로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엘시티 관련 수사로 구속기소돼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14년 9월 일어난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 선고받아 민심을 이탈하게 하고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
 바른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제명 등을 당해야 바른정당으로 합류할 수 있는 김 의원은 새누리당에 미운 오리 새끼로 계속 남게 됐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추후 더 논의를 하기로 했고 인적청산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심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20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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