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농약잔류기준 강화
  • 김진규기자
농산물 농약잔류기준 강화
  • 김진규기자
  • 승인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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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농관원, 농산물 잔류농약기준강화제도 시행 들어가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이하 경주농관원)는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인 이른바 PLS제도가 최근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PLS제도는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s)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성분 약 600종이 관리대상이다.
 예를 들면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해 0.03mg/kg의 잔류농약 검출 시, 제도시행 이전에는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mg/kg 이내로 검출돼 ‘적합’이나 시행 이후에는 일률기준 0.01mg/kg 적용으로 ‘부적합’ 판정돼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나누어 도입하며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참깨 땅콩 등) 및 열대과일류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전체 농산물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전면 시행한다.
 농약잔류기준 강화에 대한 농업인, 농약판매상, 관계공무원 등 현장은 여전히 인식이 낮은 상황이므로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등록 농약 사용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지도·교육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우영 농관원 소장은 “농가·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농약직권등록을 권장해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PLS제도의 정착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확대가 가속화되는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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