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구미을)은 19일 지진·지진해일·화산 긴급재난문자를 기상청이 직접 발송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9·12 경주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 의원은 “지진은 사전대비도 중요하지만 지진 발생 후 신속하게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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