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법 제정·시행 따라 군민 불이익 예방 안내 홍보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법 제정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토지취득·계속보유신고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통합된다.
그동안 분양권, 입주권 전매 신고는 주택에 한해서만 실거래 신고 대상이었으나 제정된 법률에 따라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대상에 포함돼 탈세와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지연 시에도 기간(2단계) 및 거래가격(3단계)의 간소화로 현행 1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부동산 허위 거래신고 개선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며 “최초 분양 계약자들은 기한 내 신고로 기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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