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세 이달말까지 납부시 10% 감면”
  • 황병철기자
“車세 이달말까지 납부시 10% 감면”
  • 황병철기자
  • 승인 2017.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위군, 자동차세 선납 홍보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을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자동차세 1대당 1년치 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할인되지 않은 세액으로 전세액이 과세되어 부과고지 된다.
 군위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세대상 전차량에 연납 납부서를 교부해 자동차세 10% 감면으로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체납액 감소로 지방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납부 또는 가상계좌송금,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