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자동차세 선납 홍보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을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자동차세 1대당 1년치 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군위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세대상 전차량에 연납 납부서를 교부해 자동차세 10% 감면으로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체납액 감소로 지방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납부 또는 가상계좌송금,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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