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자금 조성 인식·하도급업체 편의제공 등 인정 안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정 전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박모씨와 공모해 회삿돈 385만 달러(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부회장이 친분을 쌓기 위해 재계 측근이 베트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입찰방해) 등 나머지 공소사실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 어떤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청탁 이후 해당 업체의 편의를 봐주거나 입찰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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