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택배·소포 등 물량 10~20%가량 늘어
유통업계 고가 선물 반토막… 매출 30% 줄어
유통업계 고가 선물 반토막… 매출 30% 줄어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시행 후 처음 맞는 명절인 이번 설에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택배업계는 물량이 증가한 반면 유통업계는 매출 감소에 울상을 짓고 있다.
19일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16~18일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동안 78만5000건의 소포·택배·우편물 등이 배송이 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증가했다.
경북우정청은 늘어난 설 우편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하루 300여명의 인력과 500여대의 차량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
민간 택배업계도 설 특수를 맞기는 마찬가지다. 택배업계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약 20일간의 설 특수기간 동안 지난해 대비 약 20%가량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통업계는 김영란 법 시행의 여파로 저가형 선물이 많이 팔리는 반면, 고가 상품은 반토막이 나 전체 매출이 크게 줄었다.
특히 한우, 굴비 등 고가형 선물세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50%나 줄어 반토막이 나는 등 5만원 이상의 고가 상품 매출이 크게 줄었다.
반면 통조림 및 3만~5만원대의 과일세트 등 실속 저가형 선물 매출은 지난해 대비 10~20%가량 늘었다.
또 택배 및 배달 서비스 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선물세트의 판매량 및 배달 등은 큰 변동이 없지만 고가의 상품 등 실제 매출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아직 설연휴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며 다음주 매출 상황이 중요하다”며 “고가 선물의 감소로 매출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