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겨냥 구속영장에 `朴대통령 지시’ 적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21일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한 소환 계획이 없으며 내일 출석시켜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새벽 3시 45분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다가 법원의 결정과 동시에 영장이 집행됐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리스트 작성·관리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사실상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이라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특검 조사는 물론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법원은 각종 증거관계와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향후 특검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에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관리됐다는 점을 적시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리 방안을 검토·지사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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