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행정소송 勝訴 지방세 50억원 지켰다
  • 황병철기자
의성군, 행정소송 勝訴 지방세 50억원 지켰다
  • 황병철기자
  • 승인 2017.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장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취소 소송 2심 승소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25일 골프장 지목변경 취득세 50억2000만원 중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지역 A골프장의 K신탁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해 4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원고 기각결정에 불복해 원고측(K신탁법인)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사항인 골프장 취득시기를 당초 2013년 10월 1일에서 2010년 12월 20일 시범라운딩일(일반과세 2%)로 변경했고 피고 의성군이 2011년 12월 9일 클럽하우스 임시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중과세 10%)이라는 주장과 맞서 3차에 걸쳐 변론을 펼쳤다.
 의성군은 김주형 세정계장이 단독 소송 수행자로 나서서 피고측의 서울 소재 소송전문 법무법인 변호사 등 4명의 교체 및 추가투입에 맞서 승소했다.

 소송진행 중 피고 의성군에서는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골프장 매출액 발생 근거로 제출한 판매일보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지목변경의 시점은 ‘토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 등의 각종 논리에 대해 관계 법령을 찾아 기존 판례와 연계해 반박하는 등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2심에도 변호사 선임없이 단독 수행자로 나서서 의성군 연간 취득세 100억중에서 50%에 해당하는 50억2000만원을 또 다시 지키게 됐고 변호사 수임비용을 절감하게 돼 승소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겠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는 평소 업무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결과이다”며 “투철하고 사명감 깊은 업무 자세는 타 공무원의 귀감이 돼야 한다”고 격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