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취소 소송 2심 승소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25일 골프장 지목변경 취득세 50억2000만원 중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지역 A골프장의 K신탁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해 4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원고 기각결정에 불복해 원고측(K신탁법인)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사항인 골프장 취득시기를 당초 2013년 10월 1일에서 2010년 12월 20일 시범라운딩일(일반과세 2%)로 변경했고 피고 의성군이 2011년 12월 9일 클럽하우스 임시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중과세 10%)이라는 주장과 맞서 3차에 걸쳐 변론을 펼쳤다.
의성군은 김주형 세정계장이 단독 소송 수행자로 나서서 피고측의 서울 소재 소송전문 법무법인 변호사 등 4명의 교체 및 추가투입에 맞서 승소했다.
2심에도 변호사 선임없이 단독 수행자로 나서서 의성군 연간 취득세 100억중에서 50%에 해당하는 50억2000만원을 또 다시 지키게 됐고 변호사 수임비용을 절감하게 돼 승소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겠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는 평소 업무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결과이다”며 “투철하고 사명감 깊은 업무 자세는 타 공무원의 귀감이 돼야 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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