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도심 대형마트 문열어 전통시장 상인들 직격탄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50~60년간 이어온 상권이 하루 아침에 파탄 났어요.’
설을 맞아 영주 전통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전통시장 상권이 집중된 시가지 한복판에 대형마트가 문을 열어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곳은 영주시가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중앙시장과 골목시장·선비골 전통시장·문화시장 등을 하나로 묶는 속칭 영주선비골문화시장 조성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곳이다.
하지만 시가 설을 앞둔 지난 17일 이곳에 들어선 대형 할인마트의 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전통시장 살린다고 수십억원씩 들여 365시장을 조성하고 상품까지 개발, 판매하도록 해 놓고 골목시장과 담 하나 사이에 대형마트를 허가한 것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영주시는 지난 17일 구성로 367번길 현 기독병원 맞은편 부지 2833㎡에 연면적 2733㎡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에 판매시설과 창고시설을 갖춘 할인마트를 승인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중앙시장과 골목시장, 선비골 전통시장, 문화시장 등 3개 시장 373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 컨텐츠를 개발하는 속칭 영주선비골문화시장 조성 사업에 착수,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상인들은 “시가 아예 전통시장을 죽이는 거꾸로 행정을 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골목시장 상인들은 지난 24일 열린 365시장 고향장터 행사에 장욱현 영주시장 참석을 반대해 장 시장이 발길을 돌리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할인마트는 당초 1층 판매시설 및 상점 1499㎡를 허가 받았다가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로 2층 창고 1234㎡를 증축해 판매시설, 상점 및 창고시설로 변경 총 2733㎡ 규모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산업발전법에 판매 면적이 3000㎡이상일 때는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이하일 때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 허가해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초에는 상가 건물을 짓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 대형 할인마트로 돌변했다. 법도 좋지만 전통시장과 담 하나를 두고 있는 곳에 대형 할인마트를 허가해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법을 고쳐서라도 허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부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사업비를 투자하고 다른 부서는 대형 할인마트를 허가 해주는 해괴한 일이 빚어졌다. 한 시장 밑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엇박자 행정을 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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