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이서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호응’
  • 최외문기자
청도 이서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호응’
  • 최외문기자
  • 승인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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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등 담은 안내 팜플릿 제작
▲ 청도군 이서면 민원실에 비치돼있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팜플릿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 이서면은 사망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팜플릿을 제작해 민원실에 비치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상속재산 이전등록에 대한 신고절차·구비서류·관련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한눈에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돼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설을 맞아 상속재산에 대한 논의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 민원실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팜플릿을 배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고객만족, 친절봉사 행정에 도움이 됐다.
 임병화 이서면장은 “상속재산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함에도 대체로 무관심해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차량 범칙금(최대 50만원)을 부담하게 돼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종종 발생한다”며 “팜플릿 제작을 통한 홍보로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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