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 등 담은 안내 팜플릿 제작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 이서면은 사망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팜플릿을 제작해 민원실에 비치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상속재산 이전등록에 대한 신고절차·구비서류·관련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한눈에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돼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임병화 이서면장은 “상속재산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함에도 대체로 무관심해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차량 범칙금(최대 50만원)을 부담하게 돼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종종 발생한다”며 “팜플릿 제작을 통한 홍보로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