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민박영업 중인 농촌주택 산재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최근 가족나들이 등 알뜰여가활용의 영향으로 민박시설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한 관련법규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각종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른 조치를 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1일 청도군에 따르면 운문사 주변과 삼계리계곡, 화양읍 삼신리 용암온천 주변에는 민박영업을 하고 있는 농촌주택이 산재해 있다.
이같은 법의 허점으로 숙박업소와는 달리 수질검사를 비롯, 요금결정과 풍기물란 등 위생 풍속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용객들과 요금 위생관련 시비가 일어나도 단속 권한을 가진 책임부서가 없어 규제를 못하는 바람에 이용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또 민박은 건축물용도상 숙박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도 가능하고 허가를 필요로 하지않고 있어 숙박시설이 개난되는지 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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