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시설 관리감독 시급… 관련법규 강화해야
  • 최외문기자
민박시설 관리감독 시급… 관련법규 강화해야
  • 최외문기자
  • 승인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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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민박영업 중인 농촌주택 산재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최근 가족나들이 등 알뜰여가활용의 영향으로 민박시설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한 관련법규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각종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른 조치를 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1일 청도군에 따르면 운문사 주변과 삼계리계곡, 화양읍 삼신리 용암온천 주변에는 민박영업을 하고 있는 농촌주택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공중위생법상 숙박시설은 여관, 여인숙, 호텔만 적용되고 민박에 대한 관련법 규정이 없어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않고 있다.
 이같은 법의 허점으로 숙박업소와는 달리 수질검사를 비롯, 요금결정과 풍기물란 등 위생 풍속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용객들과 요금 위생관련 시비가 일어나도 단속 권한을 가진 책임부서가 없어 규제를 못하는 바람에 이용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또 민박은 건축물용도상 숙박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도 가능하고 허가를 필요로 하지않고 있어 숙박시설이 개난되는지 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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