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적 불부합지 해소 행정력 집중
  • 기인서기자
영천시, 지적 불부합지 해소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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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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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는 토지경계를 명확히 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는 최근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임고 선원지구, 신녕 완전지구에 대해 이미 사업을 완료했으며 금호 황정지구는 경계결정 후 현재 90% 완료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경북도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받은 임고면 덕연지구 76필지 20만4110㎡의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대상지인 덕연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최종 단계로 조정금산정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면 이 지역의 토지 경계는 명확해져 시민들의 토지 경계와 관련한 다툼은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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