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신청하세요”
  • 김영호기자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신청하세요”
  • 김영호기자
  • 승인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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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접수
▲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영덕군은 이달 말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영덕군 제공.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28일까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는 과거 19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됐으나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치명적인 질병 유발 이유로 2004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들은 아직도 남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올해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4억49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11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6동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소유자 중 희망자에 대해 가구당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지원되며 최대 336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초과금액 및 지붕개량(건물 철거)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시행되며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11년 시범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44세대에 대한 사업이 이뤄져 전체 슬레이트 주택 2319세대 중 23.5%를 철거한 바 있는 영덕군은 현재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창고, 축사 등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과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환경위생과(730-6582)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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