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해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물 화재·붕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안전사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허가권자가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에서 직접 지정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군이 설계자를 제외한 의성군내 건축사 중 1곳을 감리자로 지정해 통보서를 발급한다.
또한 건축법 개정으로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공사현장 현장관리인 배치제도를 운영해 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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