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홍보 스티커 배부
[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칠곡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등급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과 군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항상 청탁금지법을 상기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홍보 스티커<사진> 1000매를 제작해 배부했다.
또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지방재정·지방세·세외수입 등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감사로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2등급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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