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에 주는 음식·선물도 위법인가요
  • 경북도민일보
교사가 학생에 주는 음식·선물도 위법인가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7.0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금지법 Q&A 

[경북도민일보] 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무언가를 선물을 하는 것도 교원능력평가라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받아들였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담임을 맡기 시작했을 때부터 직무연관성이 없어질 때까지 그 어떤 것도 학생에게 줄 수 없는지와 교사가 학생의 담임을 맡기 시작했을 때부터 직무연관성이 없어질 때까지 댓가성 있는 큰 선물은 안 되지만 포상 및 격려용 작은 사탕, 간식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등이 아닌 학생들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구시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