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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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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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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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집행권 가진 자 지휘감독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선우담(노무사)

[경북도민일보] 질의 : 우리 회사는 법인으로 근로자 약 50여명을 고용해 철구조물을 가공하고 제작하는 사업장입니다.
대표이사 외에 임원으로 전무이사와 상무이사가 있는데 등기임원은 주주나 사용자라고 하면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감사는 사업경영담당자와 독립돼 사용종속관계 없이 법인의 회계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사, 감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업무의 대표권이나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임원이 회사정리절차 인가시 법원으로부터 임원선임을 받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관리 및 영업담당 임원직을 수행하였다면 특별히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더 구체적인 것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유무를 떠나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면서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인 대표이사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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