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이사 겸 학교법인 이사장 창탁금지법 적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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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이사 겸 학교법인 이사장 창탁금지법 적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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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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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경북도민일보] 저는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는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의 이사, 감사 중에는 사기업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경영을 본업으로 하고 계신 분, 교수직을 퇴직하고 이사직만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학교나 법인 업무와 관련 없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유관기관의 업무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 또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대접 받는 경우, 경조사비를 지출하거나 받는 경우 등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사립학교 장이 직무와 관련해 학교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명절선물 및 경조사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지급되어야 하는지와 경조사비에 화환이 포함돼 있는데 이 화환은 보통 총장 명의로 보내지며 비용은 대학에서 부담되는데 만일 경조사비를 총장이 개인 명의로 별도 지출한다면 경조사비에 두 금액이 합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법인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다른 회사나 기관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없이 법 적용대상이 아닌 기관의 업무에 기해 수수한 금품 등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사립학교의 장 경우에는 법인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사립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 교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법 제8조제3항제1호)으로서 가액기준의 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법인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따른 화환과 별도로 총장이 개인적으로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제공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위호, 격려 등의 목적으로 제공(법 제8조제3항제1호)하는 경우 가액기준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합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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