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고용창출 기대
[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소속 단기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한 후 경북도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안을 마련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생활임금의 적용범위,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제정 목적이다.
생활임금은 서울·인천·대전·경기지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을 보면 시 단위(서울시 제외) 평균 시급 7500원, 군 단위 평균 시급 7000원으로 군 단위가 다소 낮은 편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단기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은 물론 양극화 심화 현상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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