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실천協·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안 설명회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14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환경운동실천협의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주최·주관으로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경주시·경주시의회·경북도의회·경주시의 각 단체 대표 및 임원 8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1978년 4월 29일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에서부터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다음 세대의 과제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의지와 주민이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고민하고 참여해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설명회를 요청했다.
이 법은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철저한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을 거쳐 추진한다는 프로세스법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절차와 방식 등이 제시 돼 있어 조속히 논의돼야 하는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음 정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김헌규 총재는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이해되지 못해 발생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이 이해와 참여로 바뀔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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