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법, 경주시민과 정보 공유
  • 김진규기자
고준위방폐물 관리법, 경주시민과 정보 공유
  • 김진규기자
  • 승인 2017.0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운동실천協·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안 설명회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14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환경운동실천협의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주최·주관으로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경주시·경주시의회·경북도의회·경주시의 각 단체 대표 및 임원 8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1978년 4월 29일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에서부터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다음 세대의 과제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의지와 주민이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고민하고 참여해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설명회를 요청했다.

 지난 1984년 10월 제21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이 수립된 이후 3여 년 간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 법은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철저한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을 거쳐 추진한다는 프로세스법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절차와 방식 등이 제시 돼 있어 조속히 논의돼야 하는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음 정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김헌규 총재는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이해되지 못해 발생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이 이해와 참여로 바뀔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