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 62명 1200만원 지급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가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화장 장려금 지원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산시는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은 대구·경주 등 타지역 화장장을 많은 비용을 부담해가며 이용을 해왔다.
화장장려금 시행 한달여 만에 62명의 주민들에게 1200여 만원의 화장 장려금이 지급됐으며 현재도 꾸준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화장했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며 신청은 화장후 90일 이내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화장증명서 등을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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