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꽃도 원산지표시 꼭 해야”
  • 유호상기자
“국산 꽃도 원산지표시 꼭 해야”
  • 유호상기자
  • 승인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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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절화류 11품목·약용작물류·채소류 3품목 의무표시 대상 신규 지정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국산 절화류 11품목과 약용작물류·채소류 3품목이 신규 지정돼 올해 1월부터 의무표시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규 지정품목은 국산 절화류 11품목(국화·카네이션·장미·백합·글라디올러스·튤립·거베라·아이리스·프리지아·칼라·안개꽃)과 엽경채류·근채류 2품목(포장된 쑥·순무)·약용작물류 1품목(백수오)이다.
 외국산 화훼류(분화 포함)는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과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안내표시판·일괄안내표시판·스티커·꼬리표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김천사무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 국산 절화류 11품목 및 약용작물류·채소류 3품목 대해 원산지표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박실경 농관원김천사무소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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