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수단 전락한 선거
  • 손경호기자
돈벌이 수단 전락한 선거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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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호 편집국 부국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치인들은 선거때 대부분 돈에 쪼들린다.
 그나마 현역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났지만 신인이나 원외인사들의 경우는 돈 가뭄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돈 조달 방법이 바로 ‘○○○후원회’처럼 본인 이름을 내세운 후원회를 두는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평상시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해 공식 후원회를 두고 있다.
 다만 선거 유무(有無)에 따라 후원금 모금 가능 액수가 달라진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거둘 수 있다.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평소보다 많은 3억원까지 정치후원금을 거둘 수 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으니 또 3억원의 후원금을 걷을 수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출마도 하지 않는 의원들이 남의 잔치에 계속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흙수저후원회’를 출범시켜 3일 만에 5억원의 후원금을 돌파했다.
 후원에는 ‘흙수저’라는 이름답게 평범한 가정 주부에서 암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후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고(作故)한 김근태 전 의원은 국회의원시절 ‘만만클럽’이라는 후원회를 운영했다.
 ‘만만클럽’이란 뜻은 ‘만(萬)명이 만(萬)원씩 후원한다’는 뜻으로 뭉칫돈이 아닌 소액다수(少額多數) 후원회인 셈이다.
 후원회 외에 또다른 선거자금 조달방법은 ‘정치인펀드’가 있다.

 정치인 펀드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국민들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쓰는 것이다.
 선거법상의 ‘선거자금’과 달리 펀드에 투자한 국민들에게 선거가 끝난 뒤 ‘이자’와 함께 투자금을 되돌려 주는 시스템이다.
 투자금은 대부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는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지급한다.
 선관위는 선거 출마 후보자가 15%이상 득표할 경우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선거외비용은 보전 제외)해 주고, 10%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펀드에 투자할 때는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과 더불어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가 투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치인들과 달리 정당들은 선거때면 선거보조금과 국고보조금 등 국민들의 ‘혈세’를 별다른 노력 없이 지급받아가며 딴세상을 살아간다.
 중앙선관위는 20대 총선 당시 정당에 41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고 1/4분기 경상보조금으로도 총 100억에 가까운 돈을 정당에 지급했다.
 총선 후에는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888억여원을 또다시 지급했다.
 지난 18대 대선때도 총 365억여 원을 여야에 선거보조금으로 지급한 뒤 다시 919억여 원을 선거비용으로 보전해 주었다.
 결국 선거가 정당의 도깨비방망이처럼 돈을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매입 비용의 80%를 은행에서 빌려 수백억원 상당의 당사(黨舍)를 매입했다고 한다.
 그동안 DTI, LTV 규제 강화를 주장하던 더민주당이 80%나 대출을 받은 것은 ‘모순(矛盾)’이다. 목돈이 들어오는 대선 판에 당사를 마련해보자는 심산인지는 모르나 서민정당을 내세우는 더민주당의 행보라서 뒷맛이 씁쓸하다.
 더구나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113억원도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서의 호화당사 매입은 더욱 염치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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