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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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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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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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지난 해 평범한 현직 교사인 K씨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 무려 5000만원을 보이스피싱에 걸려 날린 것이다.
 K씨는 자신이 교사라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하며 지냈지만 그도 한순간에 애써 모아둔 재산을 잃었다.
 자신과는 무관하며 나에겐 그런 일이 없을거라 하면서도 쉽게 당할 수 있는게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이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하나?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상식을 유념해 두면 보이스피싱은 쉽게 예방할 수 있다.
 첫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며 계좌송금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전화부터 끊고‘이게 무슨 상황이지’하며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경찰, 검찰 등)과 금융기관(은행)은 민원인에게 먼저 전화해 계좌송금을 요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일이 없다.
 따라서 나 자신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면 아무 대꾸없이 전화를 끊는 것이 상책이다. 이들과 계속 통화를 하다가는 나 자신도 모르게 속임수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둘째, 범인들은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 중인 현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 통화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에게 금융기관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일회용 패스워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귀중한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과 다름 없다. 
 셋째,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대출상품은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간혹 피해자가‘정부지원 저금리 햇살론 수천만원 즉시 가능’이라는 전화 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하면 범인들은‘보증보험 수수료’,‘신용능력 상향’,‘공증비용’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씩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몇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는데, 이것이 전화금융사기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곧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금은 번거롭겠지만 자신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이 정도의 상식을 잘 지키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신동욱(칠곡경찰서 가산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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