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작은 관심이 아동학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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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작은 관심이 아동학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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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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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16년 한해 사회 최고의 이슈는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가 싶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를 시작으로 인천 11살 학대 소녀 탈출 사건 부천 초등생 토막시신 사건, 2개월 여아 학대방치사건, 원영이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비난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대다수가 아동학대 사건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보호의무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때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도 했고 교사·어린이집 직원·의사·전담공무원 등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학대아동의 관리와 가정의 정상화를 위해 학대전담경찰관(A.P.O)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가해자가 되는 특이성 때문에 주변의 관심이 없으면 발견이 어렵다.
 아동학대의 가해자중 82%가 친부모이다 보니 가정문제로 인식돼 경찰에서도 선제적인 개입이 어렵고 아동에게 치명적 위협을 당하고 나서야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동학대의 가장 큰 특성이다.
 필자는 이러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또한 중요하지만 주변 이웃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미래의 주역들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관심 있게 보기를 바란다.
 옆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반복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아이를 보게 되면 국민 제보 앱인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아동학대 신고코너를 이용하거나 전국 60여 곳에 위치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언제든지 112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잊지 말자 당신의 신고가 한 가정을 살릴수도, 한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도 있음을.
 김경도(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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