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에 최종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에 대한 2주의 항고 기간을 거쳐 파산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1977년 국내 첫컨테이너 전용선사로 출범했던 한진해운이 창립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진해운은 넉달 간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거쳐 작년 9월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다.
한진해운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해운업 불황 탓도 있지만 무책임한 ‘오너 경영’의 책임이 더 크다. 최은영 전 회장은 남편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작고한 뒤 경험도 없이 갑자기 회사를 물려받아 부실을 키웠다. 특히 업황 부침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호황기 때 전망에 기대어 장기 용선료 계약을 맺은 게 화근이었다.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4년 회사를 넘겨받았지만 경영 정상화에 실패해 2년 뒤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은 부실 경영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율협약 신청 전 보유 지분을 모두 팔아치워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한계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에 실패한 정부나 부실 경영을 감시하지 못한 채권은행의 책임도 작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벌어진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은 결정적인 실수다. 선박이 가압류되고 하역이나 입출항 거부로 배들이 해상을 떠돌면서 ‘물류대란’이 벌어졌다.
무책임한 대주주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에는 공감할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물류대란을 막지 못한 책임은 또 다른 얘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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