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署,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기간
  • 김영호기자
영덕署,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기간
  • 김영호기자
  • 승인 2017.0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경찰서는 오는 5월 17일까지 난폭·보복운전 100일 특별단속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특정인에 대해 상해 및 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 폭주차량 및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대형차량 등의 난폭운전이 포함된다.

 경찰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대형사고 발생 시 일반도로에 비해 사상자 등 위험이 매우 커 사전예방이 필수임에 따라 죄질 불량의 속도제한장치 업자 및  해체자, 상습 난폭·보복운전자는 구속수사와 함께 차량 압수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치유를 통한 운전습관 개선 일환으로 난폭·보복운전 자기진단 체크리스트(이파인 홈페이지)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