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Q&A
[경북도민일보] Q.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또는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담보채무의 경우 채무상환을 최장 2년 이내 범위로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33개 지부 방문 또는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순학 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