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제도인가요?
  • 경북도민일보
Q.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제도인가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7.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회복 Q&A

[경북도민일보] Q.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또는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지원내용으로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해 최대 60%까지 감면(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담보채무의 경우 채무상환을 최장 2년 이내 범위로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33개 지부 방문 또는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순학 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