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소액 체납자를 위해 세금납부 안내를 담당하는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한다.
전체 체납자의 95%이상이 100만원 이하 체납자로 전체 체납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7개 시·군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 체납내용과 다양한 납부방법을 알려주고 원스톱 납세편의를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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