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시행
  • 김영무기자
영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시행
  • 김영무기자
  • 승인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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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월 20일부터 영양군에서 방문 접수받고 있으며 총 예산 3200만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순위로 대상 차량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영양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이다.
 정기 검사에 적합판정을 받고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영양군은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미세먼지를 줄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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