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최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3명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만원씩을 부과했다.
군은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화목보일러 설치 농가, 독가촌, 무속인, 정신질환자 등 산불 취약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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