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창업 지원시스템 제대로 갖춘다
  • 김우섭기자
경북도, 청년창업 지원시스템 제대로 갖춘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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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외 전국 최초 ‘청년창업지원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최초인 ‘경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이 최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조례는 전문가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 △전문가 컨설팅, 창업지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성, 청년창업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에 관해 규정했다.
 또한 △청년창업가  창업거점으로 ‘경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유관기관 단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는 공개절차에 의해 모집하도록 하는 등 지역 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근거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도는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6차산업, 문화자원 등 북부권 강점을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북부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부권, 동부권 등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일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조례 통과로 창의적인 인재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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