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대책 시급”
  • 김진규/이상호기자
“고준위방폐물 관리대책 시급”
  • 김진규/이상호기자
  • 승인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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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실천協, 관리법 조속 제정 촉구 주장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이상호기자]  월성원전 등 원전 내 저장돼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지난 20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후 한국에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지난 2015년 말 기준 경수로 1만6297다발, 중수로 40만8797다발로 현재 1만5000t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매년 750t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 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대책없이 저장돼 있어 오는 2019년 월성원전, 2024년에는 고리원전과 영광한빛원전의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사태에 이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은 원전가동 여부를 떠나 고준위방폐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규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총재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고준위방사성폐물 관리절차법을 하루 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소관상임위에서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 법률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이날 산자부는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9차례에 걸쳐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명확한 규정과 제도가 없이 진행된 탓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부지선정만 약 12년이 걸릴 예정여서 영구처분시설이 실제로 가동되는 시기는 빨라야 2053년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원전에 보관된 고준위방폐물은 저장용량 대비 포화가 임박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안전을 위해 시설용지 확보와 관리시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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