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소방서는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돼 개정된 소방제도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이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하므로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내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말소화기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10년 전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