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한 황모(61)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황 씨는 22일 오전 8시 20분께 동해시 대진항으로 불법포획한 암컷대게 960마리를 몰래 들여와 보관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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