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2017년 임금협약 체결
  • 박기범기자
경북교육청, 2017년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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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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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협의… 전년비 기본급 3.5% 인상

[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경북교육청은 22일 본청 화백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와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 전년대비 기본급 3.5% 인상, △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월 35만원(4만원 인상), △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30만원 인상), △ 정기상여금 50만원 신설, △ 가족수당 인상(공무원과 동일) 등이다.

 임금협약에 따라 2017년 연봉은 교무행정사의 경우 1년차 2189만원, 15년차 2587만원이며, 영양사의 경우 1년차 2560만원, 15년차 2958만원, 조리원이 상시근로할 경우 1년차 2249만원, 15년차 2647만원으로 평균 6~7%가 인상됐다. 개인별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해 지급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임금체결과 별도로 △재량휴업일 중 연간 3일 이내의 유급휴가 부여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2일 이상으로 확대 △유급병가 일수를 18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등을 우선 합의해 3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우 교육감은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 내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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