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방적 재판진행 멈춰라”
  • 손경호기자
“헌재, 일방적 재판진행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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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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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조 출신 의원들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 주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곽상도, 정종섭, 최교일 등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의원 7명은 23일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멈출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측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탄핵 사유를 따져야 한다”면서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했으면 13개 탄핵사유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을 생략했다”면서 “국회는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고 증거수집 과정 등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헌재는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도(헌재법 제32조),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다”면서 “더욱이 탄핵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헌재법 제51조)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재의 탄핵결정은 한 번 재판으로 끝나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따라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충실하게 심리해 억울한 탄핵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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