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다음달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상 매년 1회 이상 조사한다.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된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이번 조사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주민편익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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