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고발 등 행정조치 강화… 캠페인도 연중 실시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는 법질서의 확립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최근 부동산 분양광고와 각종 홍보 광고물이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거리미관을 헤치고 있다.
또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구미경찰서,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정비와 벽보·전단·명함형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은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학곤 도시디자인과장은 “최근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각종 행사현수막 폭주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돼 정비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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