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다음날부터 바로 3%의 가산금을 일괄 부과했으나 3월부터 부과되는 요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한 달 간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최고 2%)를 부과한다.
가산금 부과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연체 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3%)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데 대한 수용가의 불만이 해소되고 연체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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