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민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 황경연기자
“상주시민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 황경연기자
  • 승인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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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전거 보험 가입
▲ 상주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자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는 자전거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자전거보험 가입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018년 2월 16일까지 1년으로,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공영자전거 대여자로서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는 것. 보험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다. 특히 지급 제한사항으로는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보장 내용별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를 상해 위로금으로 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10만원 입원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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